공지사항

올해 가지전에 건보혜택 놓치지 말고 스케일링 받으세요

  • 작성자
  • 2024-12-11 11:30
  • 조회 1122
   

보다 더 든든

치은염 및 치주질환 예방 스케일링

최근 5년간 치과 외래 진료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해마다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치과를 찾아서 외래 진료를 받습니다

그만큼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는말입니다

가장 많이 앓은 치과 질환은?

이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치과를 다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은 치과 질환은 무엇까요?

단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실제로 극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치주질환은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치주질화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잇몸이 퇴측(이의 둘레가 퇴행. 위축해 시맨트질이 드러나는 일)

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등 구강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아 표면의 치태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저거하는 치과 치료를 말합니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하고, 충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이런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번진 상태를 말하는

치주염으로 악활 할 수 있습니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퍼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석이 잇몸 안쪽으로 깊이 파고 들기 전에 제거할 수 있어치주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위협까지 증가해

대한구강보건협회에 따르면 잇몸병은 치매 위험까지 높힐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45세 이상 미국인 6천여 명을 2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잇몸병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22%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으로

스케일링을 첫손으로 꼽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덤으로 스케일링은 입 냄새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치석을 오래 방치하면 세균 증식으로 구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없앰으로써 입안 악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케일링 유의사항

스케일링 후에는 치아에 두껍게 붙어 있던 치석이 사라지면서 부어 있던 잇몸이 수축하고, 치아뿌리가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치아가 시린 등 잇몸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케일링 후 치아사이가 벌어지거나시린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않으면 치아에 치석이 점점 쌓이고

단단해져 오히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은 사람은 6개월~1년에 한번 받는게 좋지만,치석이 빨리 쌓이거나

잇몸 질환위험이 높은 사람은 좀 더 짧은 주기로 관리받는 게 바랍직하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돼

국내에서만 만 19세 이상 성인리라면 7월부터 치과에서 시행하는 스케일링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기에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제공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입니다

올해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보험적용 기회는 사라집니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강보험을 2회 적용받을 수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급여를 받으면 대부분 본인 부담금으로 15,000원~20,000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스케일링을 받으면 50,000~70,000원까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 스케일링 시술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면 잊지말고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챙기는게 좋습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