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레르기 반응 기록하기
2. 알레르기 유발 요소에의 노출 피하기
3. 바깥 활동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4. 공간과 몸을 늘 깨끗하게
5.피부 관리는 촉촉하게
먹는 아토피 치료제, 청신호 켜졌어요!
먹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시빈코정"(주성분명 아브로시티닙) 50mg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이 커졌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 시빈코정과 엔블로정에 대해 평가금액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지난 3월 2일 밝혔는데요,현재 약값을 일부 낮춘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약평위는 건강보험 적용의 첫 관문인셈이에요.
약제의 급여 적용 여부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최종 결정되므로 이후 이어질 뉴스를
주목해 주세요.
트립타제검사비 215,000원에서 12,000 원으로 낮아져
알레르기 질환의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 진단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검사는 기존 비급여 항목으로 215,000 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2,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두드러기를 진단하기 위한 자가혈청피부반응검사는 그동안 비급여로 29,000원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9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내면 된다.
또 적정한 운동 전. 후의 폐기능. 맥박. 혈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유발시험은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이134,000원에서
6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으로 줄어ㅆ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상태로 이끄는 악물탈감작요법은 기존에는
비급여로 208,000원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0원(입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