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형 당뇨병' 연속혈당검사비, 건강보험이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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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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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뇨가 심해져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당뇨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공단에 "당뇨병 환자등록"을 하면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를 구매할 때 환급받을 수 있다.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주삿바늘과  같은 소모성 재료를 구매한 경우 구매 금액과 기준 금액(인슐란 투여 횟수 및 투여 여부에 따라 상이)중 낮은 금액의 90%를지원받을 수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를 구매한 경우엔 구매 금액과 기준금액 중 낮은금액의 70%를 지원한다.

Q 당뇨병 진단만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있나요?

A 아니다. 제1형 당뇨 환자이고 인슐린 투여자, 제2형 당뇨환자 이면서 만 19세 이상인 인슐린투여자만 지원이가능하다.

지원에 앞서 공단에 환자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있다.

Q 환자 등록 절차와 환급 신청 방법은?

A 병원 등 요양기관을 통하거나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청구서 및 제품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준요양기관을 통하거나 공단 홐페이지를 이용해도 되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도 된다.

구비 서류 등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는다.

 

 

                                  출처:국민건강보험